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8 전원합의체 판결
일용 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변경!
박기억 변호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사건 하급심 2건에서 이미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와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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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이미 지방법원 등 하급심은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건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기억 변호사는 “하급심 재판부에서 사회 흐름을 반영해 몇 년 전부터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며 “종전엔 망인의 건강상태나 직업을 감안해 62~63세로 인정 되기도 했다. 30년 전 경제활동이나 소득수준이 확연히 다른 데 이번 선고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65세라는 가동연한도 낮다고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올리면 배상의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갈 수 있어 절충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종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받은 근로자들은 항소를 통해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