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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연장, 30년만의 변화... 정년도 연장돼야" (뉴스토마토 2019. 1. 21.자)

박기억 2019.02.21 조회 1130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248908 전원합의체 판결

일용 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변경!

 

박기억 변호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사건 하급심 2건에서 이미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와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기사보기]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7826

(본문 중에서)


이미 지방법원 등 하급심은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건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기억 변호사는 “하급심 재판부에서 사회 흐름을 반영해 몇 년 전부터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며 “종전엔 망인의 건강상태나 직업을 감안해 62~63세로 인정 되기도 했다. 30년 전 경제활동이나 소득수준이 확연히 다른 데 이번 선고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65세라는 가동연한도 낮다고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올리면 배상의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갈 수 있어 절충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종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받은 근로자들은 항소를 통해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