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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한 언론보도!!

박기억 2021.04.23 조회 1100


박기억 변호사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판결 받은 사건을 보도한 내용 소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부담하였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이지만, 당연한 것도 그 동안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드디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세움!!

이에 관하여 소개한 언론은 다음과 같음. 


[연합뉴스]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69841)


[MBC뉴스]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06774


[법률신문]  (2021. 3. 18.자)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696


[보험일보] (2021. 3. 23.자) 건보공단,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4800


[더팩트]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더 부담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72754


[news1] (2021. 3. 18.자) 대법, 피해자 과실 치료비 계산법 변경…"건강보험공단이 더 부담" 

https://www.news1.kr/articles/?4245626


[로이슈] (2021. 3. 18.자)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31822241490169a8c8bf58f_12


[THE FACT]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더 부담해야'  

http://news.tf.co.kr/read/life/1848924.htm


[e 대한경제]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만 치료비 청구해야'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3182000123080497


[이투데이] (2021. 3. 18.자)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5899


[메디컬투데이] (2021. 3. 20.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 비율만큼 피해자 치료비 청구해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6554


[보험매일] (2021. 3. 19.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