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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때 약관 설명 안 했으면 自損보험금 지급해야 (서울경제 2004. 12. 9.자)

박기억 2018.10.14 조회 620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낸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파기환송)에 관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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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때 약관 설명 안 했으면 自損보험금 지급해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교통사고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약관과 정반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이 같은 약관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관행에 비춰볼 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자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법상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보험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 손보업계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최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법원 제1(주심 이용우 대법관)9일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자신과 아들은 부상을 당한 김모씨가 S화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사망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약관 무효소송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 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며 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과 배치된다며 이 약관의 무효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보험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001112일 충남 서산시에서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 딸이 사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가해자는 총 18,000만여 원을 배상했고 이를 이유로 김씨의 보험사인 S화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S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경제 2004. 12. 9.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