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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에 경악 (브레이크뉴스 2005. 1. 20.자)

박기억 2018.10.14 조회 660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낸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파기환송)에 관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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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에 경악

 

최근 손해보험업계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한 소송 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소송건의 요지는 대법원에서 자기신체사고에서 약관공제조항(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 1,2에 의해 보상받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이 약관 설명 의무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환송한 이 사고 건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 자기신체사고에서 공제금액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향후는 물론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가 2년임을 감안하면, 동 사고에 대해 2년 동안 공제됐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지나치게 피해자 위주의 결론을 내린 파기 환송 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은 커지고 있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211월 원고 金某씨는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로 딸이 사망해 가해차량이 가입한 화물공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고 자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손보사에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상대방 가해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이 사항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는 2억 원으로 무한배상인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자기신체사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가해자 면책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자를 보험하기 위한 인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약관 공제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 시 위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손해보험업계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공제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이번 판결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이 단순히 약관조항의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떠나 자동차종합보험의 제도적인 측면과도 연관되는 사안으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어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레이크뉴스 200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