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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목소리 (2020. 4. 13.자)

박기억 2020.04.13 조회 1132

보험 가입기간에 사고 당해 만료 후 사망 땐 보험금 ‘0원’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21549/view


경북에 살던 농민 변모씨는 지난해 3월25일 밭일을 하러 가다 경운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해 50일 후인 5월4일 숨졌다. 변씨는 9년 동안 매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 전인 4월12일 보험기간(가입기간)이 만료되면서 사망보험금(유족급여금·장례비)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전남에 살던 농민 방모씨도 마찬가지다. 2018년 12월15일 경운기사고를 당하고 열달 후인 지난해 10월12일 사망했지만, 역시 보험기간이 만료돼 사망보험금을 한푼도 못 받았다.


이처럼 농업인안전보험의 사망보장에 일부 사각지대가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1년 단위 계약이라는 이유로 보험기간 중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 이후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이 모호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제9조에는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를 정책보험을 위탁판매하는 해당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해석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농작업안전재해나 질병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고객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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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인 박기억 변호사도 “보험에서 장해와 사망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사망원인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