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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 56조, 지급은 약관 내세워 거부

박기억 2018.10.17 조회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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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 56, 지급은 약관 내세워 거부


기사입력 2008-03-01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65000명에 이르는데, 이는 암 발생자의 30%에도 채 못 미친다.

 

그것은 더 이상 암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걸리는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

 

암 환자가 늘어나고 막대한 치료비 부담이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낳는다는 이유로 민영보험사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암보험을 권유했다.

 

심지어 보험사들은 질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가입가능이라는 표현으로 보험 가입자를 손쉽게 늘린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고 가입한 보험이 더 이상 내 미래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진 않는다.

 

20073/4분기 수입보험료 565000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073/4분기 생명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약 56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순이익은 약 1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여건이 좋아져 자산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22개 생명보험사는 매년 새로운 보험을 출시해 홍보하고, 국민의 지갑을 열어 거둬들인 보험료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한다.

 

이에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받는 보헙료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미래에 대한 위험부담금까지 사업비로 차입하는 것은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결국 누구에게나 가입을 열어 놓고 보험금 크기만 키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0년 전, 암 진단 시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세 개 들어 놓은 박희순()씨는 보험가입후 7년이 지난 20053진성적혈구증가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진성적혈구증가증5차 개정 때 악성암으로 포함돼, 200811일자로 시행된다. 하지만 S보험사는 시행일인 2008년 이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박희순 씨는 다른 두 곳의 보험사에서는 악성암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만, 유독 S보험사는 약관상에는 지급이 맞지만, 내부 논의결과 시범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급거부는 물론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다.

 

개정예정인 법, 소비자에게 더 큰 고통만 줄 것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거절의 구실로 제시하는 것이 고지의무위반이나 약관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고지의무위반약관등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금감원에 조정 신청이 들어간 분쟁만 15014건에 이른다.

 

이 중 소송으로 이어진 건도 한해 1072건이나 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클리닉대표 박기억 변호사는 현행 보험관련법이 고지의무위반 등에서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하다며 특히 보험약관의 경우 전문의학용어를 쓰거나, 증상들을 나열해 놓는 등 일반 소비자가 다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2007년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법-보험편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더 많은 보험금 청구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인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소협의 김미숙 회장은 사람들이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암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가입하는데, 보험사는 가입할 때는 아무런 말도 않다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갖가지 조건들을 붙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또 요즘은 암에 걸려도 수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색전술이나 고주파치료도 이용하고, 면역강화주사도 맞으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런 치료법은 암에 관한 치료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조건부 보험금 지급은 필요없다며 정부가 거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