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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들, 병원서 각서 쓰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을 다시 본다] ③ (머니투데이 2010. 10. 13.자)

박기억 2018.10.17 조회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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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들, 병원서 각서 쓰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을 다시 본다]

 

< 앵커멘트 >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냅니다. 하지만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치료비를 삭감하거나 사고 전에 있었던 질병이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이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각서를 쓰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김수희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달 전 교통사고로 입원한 박옥순(가명). 박씨 가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박기억/변호사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지급하지 않고 자꾸 깎는단 말이에요. 병원측으로서도 보험사측에 아쉬운 '' 입장이 돼 버리는데 못받은 것을 환자 본인한테 받으려다 보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장기 입원을 해야 하는데 손보사가 입원비를 깎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오중근 /보험소비자연맹 본부장

"150일 이후 입원한 환자는 85%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를 동일하게 해줘 놓고 장기입원 환자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10% 또는 15% 삭감함으로 인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끔..."

 

사고로 생긴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데도 사고 이전에 있었던 병, 기왕증이라며 치료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백경열/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

"청구된 진료비의 임의 삭감, 지연지급, 미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삭감, 지연 지급 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진료비를 제 때에 삭감없이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보험사와 병원은 진료수가 책정을 두고서도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임주/손해보험협회 의료지원팀장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가산율도 높게 적용하고 체감율도 길게 적용하다 보니까 과잉진료라든지 장기입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인터뷰]백경열/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장

"교통사고 환자는 다발성 통증 등을 호소해 세심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많은 횟수의 의료 행위와 진료가 이뤄져 수가가 건강보험다도 높게 책정돼야.."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져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사기 근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