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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사고 보험 줄소송 전망 (YTN 2005. 1. 2.자 방송)

박기억 2018.10.17 조회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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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면 피해차량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약관 내용을 보험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해차량 보험사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종합보험은 사고를 냈을때는 물론 사고를 당해 다쳤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가해차량 보험사가 사고보상금을 준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이런 약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인터뷰:이현준, 자동차보험 계약자]

"약관의 모든 부분을 설계사나 보험 판매원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니까 모르죠."

김 모씨도 지난 2000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와 충돌해 딸이 숨지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뒤에야 이같은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가 1억8천만원의 배상금을 준 만큼 자신이 계약한 보험사에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천만원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듣지못한 약관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보험 계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이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김씨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약관 내용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기억, 변호사]

"보험사로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에관한 보험금은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고를 당하고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계약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