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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보험' 대상사건 너무 제한적 - 변협 제도 개선 세미나 (법률신문 2015. 1. 26.자)

박기억 2018.10.18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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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보험' 대상사건 너무 제한적

 

변협 제도 개선 세미나

다양한 민·형사, 행정사건 중 일부만 '담보특약'

적용대상 구체화· 법적 명문화도 적극 검토해야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5-01-26

 

국민들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이 국내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 대상 사건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상담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주된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현재 출시된 상품은 형사와 가사소송, 법인 및 단체 관련 소송, 지적재산권·소비자 관련 소송, 노동쟁의와 관련된 소송을 담보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인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송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제조물사고 등의 민사사건은 물론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 그리고 조세나 인·허가 등 행정사건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하는데도 이 가운데 일부만 담보하는 특약을 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법률서비스보험 발전에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상법에 법률서비스보험 관련 규정이 없어 대부분 보통보험약관을 토대로 급부 내용에 따라 특별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정법에 명문으로 법률서비스보험 관련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서비스보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이 개발될 여지가 있고 면책의 범위가 상품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여지도 있다""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법적 명문화의 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현장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 책임 문제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법률서비스보험의 정착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나 정착을 위해 두 보험을 패키지화해 발전시키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억 대한변협 사업이사는 "보험회사로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화가 절실하다""변호사단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