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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변호사는 "보험을 여러개 들더라도 막상 보장받는 것은 한두 개로도 충분하다. 보험업법상 중복보험인지 보험사가 확인을 해서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가입은 그대로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