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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발족-회사·보험·운송 분야로 나눠 (법률신문 2011. 2. 9.자)

박기억 2018.10.15 조회 1016


법무부, '상법특위' 발족

회사·보험·운송 분야로 나눠

분야별 전문가 47명으로 구성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입력 : 2011-02-09

 

법무부가 급변하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법률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상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8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판사, 변호사, 기업 관계자, 학계인사 등 4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상법특위는 회사편(21) 보험편(15) 운송편(11) 3개 분야로 나뉘어졌다. 해당 분야 위원장은 홍복기 한국상사법학회장, 김성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맡았다.

 

특위는 연중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회의를 연다. 또 쟁점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우선과제'에 대한 연구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위가 올해 우선 연구과제로 선정한 주제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 및 워런트제도 도입(회사편)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제도 개선(보험편) 육상운송 책임제한 도입(운송편) 등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발족식에서 "시의적절한 상사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 제·개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는데, 특위가 그 첫 걸음이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향후 추진할 민·상법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민상사법연구원(가칭)' 설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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