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특위' 발족
회사·보험·운송 분야로 나눠
분야별 전문가 47명으로 구성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입력 : 2011-02-09
법무부가 급변하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법률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상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8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판사, 변호사, 기업 관계자, 학계인사 등 4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상법특위는 △회사편(21명) △보험편(15명) △운송편(11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졌다. 해당 분야 위원장은 홍복기 한국상사법학회장, 김성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맡았다.
특위는 연중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회의를 연다. 또 쟁점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우선과제'에 대한 연구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위가 올해 우선 연구과제로 선정한 주제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 및 워런트제도 도입(회사편)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제도 개선(보험편) △육상운송 책임제한 도입(운송편) 등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발족식에서 "시의적절한 상사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 제·개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는데, 특위가 그 첫 걸음이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가 향후 추진할 민·상법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민상사법연구원(가칭)' 설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