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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신설 두고 찬반론 팽팽 (헤럴드경제 2015. 2. 14.자)

박기억 2018.10.16 조회 1044


 

보험사기죄 신설 두고 찬반론 팽팽

 

기사입력 2015-02-14 14:10 

 

-개념 정립조차 명문 없어 vs 현행 형법으로 충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보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최초 보험사기는 192442일자 매일신보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기사에 소개돼 있다.

 

보험외교원 조 씨는 송 씨 등과 공모해 19238월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 씨의 처가 병이 중해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 씨의 처인 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000원에 계약한 후 몇 개월을 지나도록 이 씨의 처가 사망하지 않자 192310월 살아있는 이씨의 처가 사망했다고 허위의 사망 신고서를 낸 뒤 보험금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돼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지난 2011년 강원도 태백에서는 동네 주민 대부분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주민 40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자에 허덕이던 병원과 가입 실적을 노린 보험설계사,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범죄라는 의식 없이 가입한 주민들이 14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실무상 보험회사를 속이고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와 유사하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3367억원이던 적발금액은 20103747억 원, 20114237억 원, 20124533억 원, 2013519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283000명이던 적발인원은 201377000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보험사기 액수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학계,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하는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찬반이 갈렸다.

 

김성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은 최근에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조직화집단화지능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형법에 규정되면 처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사기죄의 규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쉽게 포섭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런 측면에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도 보험남용죄 또는 예비음모죄를 둠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험금 수령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다양한 선행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일반 예방적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사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어 놓으면 사기범이 양산될 수 있고 보험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우선은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예비음모죄의 경우에도 우리 형법은 살인이나 중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보험사기가 그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기죄 신설에 회의적이었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의원 발의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20134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보험 사기죄 신설 및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