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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법적분쟁… 법률보험으로 대처" (법률신문 2017. 11. 2.자)

박기억 2018.10.17 조회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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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법적분쟁법률보험으로 대처"

 

대한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17-11-02 오후 4:53:42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에 대비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서비스보험은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 법률상담비용,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감정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다. 평소에 꾸준히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해 두면 갑작스러운 분쟁 등 법률문제에 부딪혔을 때 손쉽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었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 등은 선진국들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서비스보험이 발달돼있다. 독일은 전체가구 수의 43%, 미국은 국민의 40%, 영국은 전체가구 중 약 50%가 법률서비스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평소 소액 보험료 납입으로 법률전문가 조력 받아

 

상담·변호사수임·인지대·감정 등 법률비용 해결

 

·, 전체 가구의 43~50%, 국민 40% 가입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기억(55·사법연수원 28) 변협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의료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처럼,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 해결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확대나 장기간 분쟁에 휘말리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법률전문가로 하여금 법적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도 부합하고 경제적인데,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돼 이같은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면 사회적·법적 사회보장제도로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발간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7513건이고 이중 민사사건은 4735443건으로 민사사건이 소송사건의 70.2%를 차지하는데, 이마저도 전체 법적분쟁 수를 고려하면 소송까지 진행해 해결되는 비율은 4% 정도에 불과하다""소송 전, 혹은 소송 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이 소송사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소송 외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그러한 소송 외적 분쟁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법률서비스보험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그 기능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직종의 어떠한 사람들이 법률적인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서 상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 부장은 "KB손해보험도 200910월부터 20138월까지 4년간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했지만 영업조직관점에서 상품설명 등 노력 대비 보험료가 현저히 낮아 판매동기가 미흡한데다 보험실적이 크지 않아 법률상담서비스 위탁계약 유지가 용이하지 않았다""이를 개선해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일정규모 이상 보험가입자가 필요하고 개별계약보다 특정단체를 통한 단체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