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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개정 싱크탱크' 47명 위원 위촉 (뉴시스 2012. 3. 30.자)

박기억 2018.10.15 조회 1095


법무부, '상법개정 싱크탱크' 47명 위원 위촉

 

[뉴시스] 입력 2012.03.30 17:54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30일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등 총 47명을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가 위촉됐다.

 

또 상법 보험편 위원장은 김성태 연세대 교수, 상법 운송편 위원장은 법무법인 화우 대표 이주흥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가 각각 위촉됐다.

 

상법 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촉식과 함께 향후 1년간 운영계획 점검과 각 위원회별 구체적인 법령개정사항 연구에 착수했다.

      

상법 회사편 특별위원회는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만들어진 상장회사특례 규정들을 상법 이론에 맞춰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키로 했다.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는 해상보험 등 운송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상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도 응답해야 한다""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국력의 척도인 상법의 선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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