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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잇단 법원판결로 울상 (머니투데이 2004. 12. 16.자)

박기억 2018.10.14 조회 637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낸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파기환송)에 관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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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잇단 법원판결로 울상

 

법원이 손해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연달아 내려 손보업계가 울상이다. 자칫 수천억 원의 보험금을 추가하게 될 수 있어 재무구조 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관 무효소송에서 '자기신체사고에 따른 사망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손보험금이라 불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은 자동차사고로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거나 죽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는 가해차량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피해자의 보험사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 씨는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충돌해 딸이 사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가해자로부터 18000만 원을 배상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 씨가 보험을 든 S화재는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만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만큼 자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자손보험금에 대한 약관은 보험원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이 무효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입시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자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약관을 모두 제대로 설명하고 보험가입을 하려면 설명시간만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어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손보험금 청구소송이 이어지면 수천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 보험사 재무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향후 치료비에 대해 자보수가 대신 일반수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일반수가로 보험금을 산정하면 자보수가보다 높아지는데 성형수술의 경우 약 3배정도 차이가 난다.

 

교통사고피해자 김모씨는 충남 부여 인근 도로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등을 다쳤다. 1차 치료를 끝낸 뒤 향후 성형수술을 해야 할 비용을 청구했는데 S화재는 자보수가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맞서 소송이 제기됐다. 자보수가에 따르면 흉터 1cm7만원, 일반수가에 따르면 흉터 1cm2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4. 12. 16.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