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시 > 2009. 4. 21.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 진 술 인 >>
1. 학계 : 김성태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경환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덕조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법조계 : 박기억 변호사
3. 관계기관 : 김창호 박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