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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다른 차에 받혀 사망해도 자손보험금 줘야’ (연합뉴스 1999. 12. 5.)

박기억 2018.10.13 조회 779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 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에 관한 기사임/ (하급심판결집 1999-2,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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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조성민기자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가 다른차에 받혀 사망했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는 자손(自損, 자기신체손해사고)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 순회법원 송봉준(宋奉俊)판사는 5○○○(44, 충남 당진군)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해 무효"라며 "현대해상측은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판사는 "상대차 가입보험회사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의 배상을 받을 경우 사망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자손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353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 법률대리인은 "동일한 자동차 사고로 두 번의 이득을 얻는 것은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99. 12. 5. min36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