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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損사고' 배상 줄소송 예고 (서울경제 2004. 12. 9.자)

박기억 2018.10.14 조회 659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낸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파기환송)에 관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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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損사고' 배상 줄소송 예고

 

대법원의 이번 보험약관 판결은 그 동안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내용의 설명 없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보험사에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제3자가 대신 보험금을 내는 대위변제 약관이 무효라며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자동차보험이 전체적으로는 대위변제가 가능한 손해보험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상법상 보험규정에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위변제약관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 서면상 약관 제시로 끝냈던 자동차보험 계약 관행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교통사고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배상금을 받지 못했던 가입자들의 줄소송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기억 변호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했냐는 것과 별도로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내의 또 하나의 상해보험이라며 그럼에도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1급 장애 상태가 될 경우 보험약관상 해당 보험사로부터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가해자 차량측의 보험사가 대인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이 금액만큼을 빼고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대인배상금이 1억 원이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5,000만 원일 경우 보험사는 대인배상금이 더 많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것.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는 이 같은 약관내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금 1억 원과 별도로 5,000만 원 한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상법상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해당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보험사별로 많게는 수천억 원이 넘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내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으로 상법상 제3자가 대위변제할 수 없는데 보험사들이 불법적인 약관을 만들어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약관설명의무위반이라는 사항을 너무 확대 해석한 판결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세부적인 약관 내용을 세세히 설명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지만 자동차보험 사고는 건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일관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제 2004. 12. 9.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