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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구상금] 승소사례 간단 해설 (속편)

박기억 2022/12/25 조회 415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사건!! 승소사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응해야 하는지~~


<간단 해설>

 

이 사건은 대학생인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다른 친구가 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동승하고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승용차 소유자인 어머니와 그 아들이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안이다.

 

위 사건에서 승용차 소유자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으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사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까지 반환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보험사에 대한 구상책임은 별개!!

 

종래 보험사가 피보험자(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가해자 측)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인용되곤 하였는데, 관련 법리가 정비되면서 더 이상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보험사 대리인(직원)의 진술!!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첫 변론기일에 일어났는데,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사고차량 소유자(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사 대리인(개인, 재판장으로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보험사 직원)은 첫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당찬 답변이다. ‘근자감인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마도 보험사 대리인(개인)의 위 얘기는 일정 부분 사실이었을 것이다. 보험사 대리인으로 수행한 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하지만, 이는 피고 측이 제대로 다투지 아니한 사건에서 승소한 것이 아닐까 하는~~

 

보험사의 청구는 구상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구상금 청구가 아니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보험사의 청구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그 동안 이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그 동안 일부 판례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엉뚱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어떤 결론이 옳은 것인지는 결론에 이르는 근거(이유)가 타당한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결국 누가 보험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특히 상해보험)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손해보험은 상법 제682,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 단서), 양 규정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어서 이를 구별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보험자대위의 요건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손해보험에 관하여는 상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가 추가되어 있고,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간혹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를 논하면서 손해보험에 규정된 요건을 들어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이고, 일부 판결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위권의 근거로 상법 제682조를 들고 있으나(대부분의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므로 대위권의 근거 법률은 상법 제729조 단서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률이 달라지면 요건도 달라지므로 근거 법률은 정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손해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쉽게 표현하자면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미보상손해액)은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보험사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 즉 보험사는 제3자에 대하여 미보상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보험자대위권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일 뿐, 보험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피보험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될 수 있고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 남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남은 손해(미보상손해액)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더 크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중 남는 것이 없으므로 보험사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것이 보험자대위권의 핵심!!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은 17억여 원인데, 피보험자가 원고(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15,000만 원(3억 원에서 다른 보험사로부터 환수받은 15,000만 원 공제한 금액)이므로 남은 손해액(미보상손해액)155,000여만 원이고, 3(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12억여 원(전체 손해액의 70%)이므로 피고들의 배상책임액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보험자 조차 손해액을 모두 전보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피해자의 미보상손해액인 155,000만 원을 초과해야 가능


여기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보험과 달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일부보험인지 전부보험인지, 또는 보험사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실무상 오해가 많은 부분임).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보험사(원고)는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체 손해액이 17억 원임에도 107,000여만 원만을 판결로 받아 확정되었으므로(피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보다 적게 청구한 것임), 3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손해배상책임액 13,000여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보험자를 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이상 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

 

결국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제3자에게 당연히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보상청구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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