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형사) [운전자보험(1)]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해결하기

박기억 2022/12/31 조회 3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5. 31. 선고 2021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은 물론이고 상해로 인한 사망까지 담보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보험(변호사비용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법률비용보험 내지 변호사비용보험이 일반화되어 있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오래 전에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만 도입되어 있는데, 운전자보험만큼은 보험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보가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라면 하나쯤은 가입할 필요가 있는 실속있는 보험상품이다.

 

<수행 사건의 쟁점>

 

1.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유족과의 합의에 실패한 경우, 형사합의금 공탁은 어떻게 하나?

 

2. 형사합의금 공탁 후 유족의 요청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공탁한 돈과 운전자보험으로 지급받게 될 형사합의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사고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는 트럭을 따라 90/h의 속도(제한속도 80/h)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트럭이 갑자기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그 전방에 오토바이가 있어 그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65)이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내용>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주요 담보내용은,


- 형사합의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사망 시 가입금액 1억 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가입금액 2,000만 원

- 자동차사고 벌금 : 가입금액 500만 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은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였음

 

 

<유족 대표와의 합의 실패>

 

피고인은 유족 대표와 형사합의금 수준에 관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미 형사합의금 1억 원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함. 그런데, 유족 대표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15,000만 원을 요구함.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13,0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유족 대표는 여전히 15,000만 원을 고집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됨.

 

<형사합의금 5,000만 원 공탁>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개월에 걸쳐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공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함. 이 당시에는 유족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만 공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달라는 취지임.

 

(공탁법 개정으로, 2022. 12. 9.부터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없어도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공탁이 가능)

 

그러자 재판부 담당자는 유족 대표에게 연락하여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허용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고, 다행히 유족 대표가 모두 동의함으로써 피해자 통화결과 보고가 제출됨.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족들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재판기록)를 열람, 복사하고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호인은 유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5,000만 원을 공탁하기에 이름. 피고인이 1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5,000만 원밖에 공탁하지 못한 이유는 공탁할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

 

<유족 대표의 합의 요청>

 

피고인이 5,000만 원만을 공탁하자 유족 대표는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마지막에 제시하였던 금액 수준으로 합의하기에 이름. 여기서 유족 대표는 이미 공탁금이 공탁된 것을 감안하여 합의금에서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함.

 

 

<형사합의서 작성 팁, 운전자보험 처리용>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인데,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

 

1. 형사합의금 특정


형사합의서에는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향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얼마는 지급하였는지(합의 시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함. 예전에는 형사합의서에 합의금액이 적시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합의여부가 중요하였으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서에 구체적인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형사합의금)을 정할 수 없어서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음.

 

2. 형사합의금 지급 명목 :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라 손해배상과 전혀 별개임을 명시해야!!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전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인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기재하면 형사합의금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는 결과에 불과하여 피해자로서는 나중에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당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해자를 속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전혀 별개로 지급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필요함.

 

3. 형사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합의 시 금전 수수가 이루어지므로 합의서 작성에 별 문제 없음.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므로, ‘계좌이체등으로 송금할 필요가 있음.

 

4. 피해자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에 형사합의서부터 작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보험사에 담당자가 정해지도록 사고 신고를 하고 담당자로부터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임.

 

이 경우에 합의문구를 어떡게 작성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우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합의 대상 및 보험금 청구권자를 간소화할 필요에 따라 피해자(유족) 1인을 대표로 선정하도록 하고, “합의금 지급방법이라는 소제목으로 피해자 대표가 ○○보험사로부터 ○○운전자보험에 기해 형사합의금으로 금 ○○○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대표에게 형사합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작성하면 될 것임.

 

만약 이미 일정 금액을 공탁해 버렸다면,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아갈 것이므로,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형사합의금 중 공탁금을 공제하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만 명시하면 될 것이고,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보험사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형사합의금)을 지급 받으면 될 것임.

 

5.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문구


사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서 문구를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위 내용을 참작하여 이를 적절하게 응용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간단 논평>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인데,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상의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유족이 가해자에게 사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되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형벌을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형사합의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가해자와 유족 사이에 신경전이 있게 된다.

 

사망사고라도 보통 수천만 원 수준에서 형사합의금이 수수되곤 하였는데, 형사합의지원금을 1억 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되면서 형사합의금도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감안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 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족 대표와의 합의가 어렵게 되자 결국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을 모아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유족 대표는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 지원금 수준도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유족 대표가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하자고 요청함으로써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만 유족의 입장에서 형사합의금을 높게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적정한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 그리고 가해자에게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청구권)가 아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손해배상금 외에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는 것 뿐임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

첨부파일
  1. 차사고.jpg 다운로드횟수[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