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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치상 12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채권양도 통지의무 부과 관련 팁!!

박기억 2025/01/23 조회 176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경위


피고인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85)를 들이받아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즉시 구호조치를 함.

 


보험가입내역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얼마 전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함.



수임 전 상황


법원에 공소제기되어 공판기일이 5일이 남은 상황에서 도움 요청.

 


수임 후 수사기록 입수,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급히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수사기록 입수.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보관하는 기록을 입수하였는데, 공판기일이 임박하여 기록을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원과 검찰 직원들의 협조로 무사히 기록 입수.

 

피고인은 당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부인도 최근 암 선고를 받은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

 


공판절차 출석, 변론종결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분명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정상 사정 위주로 변론.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조만간 합의서도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재판장은 판결선고일을 지정하면서 그 안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기신청하라고 한 후 변론종결.

피고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던 지라 판사 앞에 서더니 벌벌 떨기 시작하였고, 이에 재판장께 피고인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재판장은 곧바로 피고인을 안심시킨다. 전혀 떨거 없다고...

 


피해자와 형사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위해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과 함께 나갔는데, 피해자 본인이 고령(85)인지라 피해자의 아들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함께 나왔음.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이지만 어느 정도 합의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합의금액에 관하여는 쉽게 합의하였는데, 문제는 피해자 측 사무장이 제시하는 형사합의서의 문구가 좀 이상~~.

 

피해자 측에 불리한 조항을 그대로 베껴왔는데, 형사합의금에 관한 채권양도는 옛날 옛적이 내가 개발한 것이니 좋지만, 피고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보험회사에 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도 있더라는...

 

이에 피해자 측 사무장에게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미리 해 버리면 피해자가 불리해질 텐데, 그래도 좋은지 물었더니, 인터넷이 있는 서식을 그대로 가져왔단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에 관하여 공제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공제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할 것이고, 상당 수의 판사는 위자료 산정 시 형사합의금을 받은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를 감액할 것인데...

 

이렇게 피해자에게 불리해 지는 문구를 왜 넣었는지를 물었더니, 인터넷에 있는 서식대로 하였는데 그럼 그 문구를 삐고 해 달란다. 결국 내가 작성해 간 형사합의서로 작성해 주었다. 그냥 단순하게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과 전혀 별개로 지급받는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 이건 순전히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였음. 그리고 앞으로는 내 홈페이지에 형사합의서 서식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나도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이를 법원에 참고자료로 송부~~.

 


판결선고일에도 동행


이 사건은 친구의 부탁으로 수임한 것이고,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밀착 변호를 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인과 동행함. 판결은 벌금 500만 원!!

 


사건 후기


이 사건은 평범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인데,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형사합의서 때문. 보통 형사합의를 하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에 가해자에게 채권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지만, 이는 사건을 매우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결국 손해를 입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픈 것.

 

그럼 어찌해야 할까?

굳이 채권양도 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놓고(채권양도계약서에 하나의 문항을 더 두는 것), 이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양도 통지를 행사하는 일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통지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행사하면 될 것을 무리해서 먼저 채권양도 통지를 해 버리면 모든 것이 꼬여버린다는 사실...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방식을 처음 개발한 사람으로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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