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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 화재사고] 공장과 공장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양쪽 공장 모두가 불에 탔을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박기억 2019/12/22 조회 1184

화재 사건에서는 화재 발생지점과 발화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67612 판결, 손해배상()

 


<사실관계>

 

1. 원고는 제1건물 소유자로서 제1건물에서 피혁 가공업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섬유공장을 운영함.


2. 어느 날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 2건물은 물론이고, 공장 내에 있던 고가의 기계와 피혁 원단, 집기·비품 등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함.


3. 원고는 화재 발생지점 및 화재의 원인이 피고가 임차한 공장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 사이에 설치하여 점유하는 집진기 섬유분진 포집자루에서 최초 착화·발화하여 발생하였고, 그 복사열로 인하여 이 사건 포집자루와 근접해 있던 제1건물의 닥트가 가열되던 중 이 사건 닥트 내에 섬유분진이 착화되어 이 사건 제1건물 내부로 화염과 분진이 역류함에 따라 이 사건 제1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기계장치, 피혁 원단 등의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이 소훼된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그리고 피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소방서의 합동감식 결과 등은 바람 방향의 간과, CCTV영상 분석상 오류, 피고 측 목격자에 대한 조사 부실 등으로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화재가 최초 착화 후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었고 검은 연기가 식별되었으며, 이 사건 제2건물에 비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 화재 피해가 더 큰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제1건물 내의 액상가연물(휘발유, 시너 등)이 이 사건 닥트 등에 접촉하여 착화·발화된 후 이 사건 제2건물로 확대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제1건물에서 이 사건 제2건물 쪽으로 풍속 5~8m/sec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포집자루는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 사이의 하단부에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바람의 방향이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포집자루에서 최초 착화·발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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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소방서의 합동감식 결과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및 경로 등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가 관련 증거로 제출한 김▼▼가 작성한 양주 ○○섬유 화재사고 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사용하는 인화성 액체가 돌풍에 의해 이 사건 닥트 또는 금속파이프 등에 접촉·착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손해사정을 위임받은 에이원손해사정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화재를 일으킬 정도의 인화성 액체를 사용 내지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참고로,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장 출신으로 대법원 특수분야(화재폭발원인감정) 감정인으로 활동하는 분이라고~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861615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61602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는 섬유분진 집진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위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

다른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가입금액인 3억 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간단 논평>

 

화재사건은 화재가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은 초기에 화재조사 시부터 화재 발생지점과 화재원인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적극 제시하면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한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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