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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엽총사고][사슴피해] 사슴농장 주변에서 사냥을 함으로써 갑작스런 총성과 사냥개에 사슴들이 놀라 날뛰면서 부상을 당하고 폐사, 유산·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냥을 허용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받은 사례

박기억 2020/01/12 조회 119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렵견들을 데리고 수렵활동을 하던 중 엽총을 발사하여 총성을 울리고 수렵견들이 사슴목장으로 달려들어 목장에 있던 사슴들이 놀라서 날뛰다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함.

 

3. 위 사고로 인하여 사슴들이 크게 놀라 부상을 당한 사슴들이 폐사하기도 하였고, 인공수정한 암컷 엘크들 중 다수가 유산이나 사산하는 피해를 입음.

 

4. 이에 원고는 원고 사슴농장 인근 야산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렵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단>

 

피고는 관내에 수렵허가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목장과 같이 축사가 있는 곳은 수렵허가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수렵허가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축사 인근에서는 수렵활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이 사건 목장 인근에 수렵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수렵활동을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목장의 외부를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도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수렵인들이 이 사건 목장 인근에서 엽총을 발사하거나 수렵견들을 데리고 다니게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0036280 판결, 1998. 5. 8. 선고 9736613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사슴의 유산으로 인한 손해 : (인용

유산된 자록의 손해는 한국사슴협회가 매월 공개하는 사슴 및 녹용 유통시세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 전액 배상.

 

2. 사슴들의 치료비 손해 : (인용) 치료비 전액 배상

 

3. 사슴의 폐사로 인한 손해 : (인용

한국사슴협회가 공개하는 사슴 및 녹용 유통시세에 따른 엘크 사슴의 가액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전액 배상

 

4. 사슴에 대한 열처리 소각으로 인한 손해 : 기각

위 사고 이후 일부 엘크 암사슴은 자록(사슴 새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일부 엘크 숫사슴은 녹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고 후유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슴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35두의 사슴들에 대하여 랜더링 처리(열처리) 소각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각한 사슴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록이나 녹용을 완전히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5. 결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2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

 

 

<간단 논평>

 

사슴농장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엘크 암컷은 자록을 생산하고, 엘크 수컷은 녹용을 생산함), 문제는 사슴이 돼지나 소 등 가축들에 비해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 갑작스런 소음이 발생하여 날뛰게 되면 다른 사슴들도 덩달아 날뛰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임.

 

이 사건에서는 피고로 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의의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위와 같은 사슴 피해 사고는 전형적인 사고가 아니라 참고할 만한 사례도 별로 없었음), 결국 원고가 주장한 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나 할까.^^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몰상식한 사냥꾼 때문에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되어 미안한 점은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겼으니 수렵장을 개설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위 사고로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지만 위 사슴농장 주인은 위 사고로 2/3 이상의 사슴들을 잃어 농장이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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