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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 재난보험/ 의무보험] 식당을 운영하는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었다면?

박기억 2020/05/24 조회 1935

서울중앙지법 2020. 4. 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10억 원 미만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사례!

    

  

<사안의 개요>

 

1. 피고1(의뢰인)1990년경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해물탕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넘었음.

 

2. 피고1.2015. 8.경 피고2. 보험사와 사이에 위 식당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대물 1사고당 5억 원, 임차자배상책임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3. 해당 보험은 의무보험과의 관계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10억 원으로 정함)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1은 보험가입 당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아니었음.

 

4. 그런데, 피고1.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인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됨.

 

5. 피고1.은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대비하여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상태에서 밤 01시경 임차한 점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한 점포를 비롯하여 다른 점포까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함.

 

6. 임대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임차인인 피고1.과 피고1.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2.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1.(임차인)의 주장>

 

피고1.이 피고2. 보험사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1. 식당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2.가 보험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피고2.(보험사)의 주장>

 

피고1.이 운영하던 식당이 이 사건 화재보험 가입 후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으므로, 기존에 체결한 화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피고2.1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10억 원 미만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

    

 

<법원의 판단> 당초 보험계약 내용대로 보험 처리하라는 취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

 

피고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모집인이 피고1.에게 약관 중 의무보험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약관 중 의무보험과의 관계를 피고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위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즉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는 점)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보험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난안전법상 재난보험제도는 보험 가입일인 2015. 8. 11.로부터 약 17개월 후인 2017. 1. 8. 시행된 제도로서,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할 때 보험계약자인 피고1.장차 재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이 재난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그 보상금 초과분에 한하여 피고 회사가 보상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점포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7. 1. 6.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3]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가입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고,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뿐인데,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약관 중 의무보험과의 관계 부분에 따라 피고 회사가 사후적으로 10억 원 한도 내에서 면책된다는 것은 보험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약관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를 명시설명하여 피고1.로 하여금 피고 보험 유지나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재난보험 가입의무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법률상의 의무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례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데, 재난보험 가입의무는 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정부의 홍보로 피고 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감정되거나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약관상 의무보험과의 관계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간단 논평>

 

운영하던 식당이 갑자기 재난보험 가입대상 업소로 변경된 경우, 이미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은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는데, 그렇다면 보험가입자로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10억 미만의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혀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속 보험료만 납입하는 결과가 초래됨. 그렇다고 담보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감액하여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부당한 점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구제받은 사례이므로 다음의 점을 주의해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체결한 화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변경되므로,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을 다시 가입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


기존의 화재보험은 10억 원 이상만 담보하므로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해지하든지 결정을 해야~ 

건물이 낡아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기존 보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보험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76(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7., 2017. 1. 1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2017. 1. 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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