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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판매수수료][손해배상]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박기억 2021/07/15 조회 8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17162 판결

 

[사실관계]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GA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은 후 6~7개월 이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다가 갑자기 중단함.

 

이에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에 민원해지를 신청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러자 보험사는 G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미 지급한 보험판매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음을 통보.

 

GA는 결국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원고(GA) 주장의 요지]

 

자사(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를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하고,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설계사들이 자사로부터 그에 관한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으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에 민원해지 신청을 하여 납부한 보험료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받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후 그에 관한 민원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GA)는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들과 보험계약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보험판매수당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상당 부분 부담하거나 대신 납입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판매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3. 보험계약자의 주장] 박기억 변호사는 보험계약자 대리인!!

 

1.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와 보험판매수당을 편취하고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2.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데, 보험사가 아직 원고로부터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1.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는 자신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해지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은 원고(GA)의 지시 및 승인하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료의 약 50%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위 기간이 경과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6% ~ 7%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는 효과는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보험료를 2년 의무납입하는 경우 보험&저축 6-7%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프로모션 홍보자료와 보험계약자가 2년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령하는 환급금 및 그 당시까지의 이익금 내역을 기재한 비교자료를 승인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위와 같은 영업을 승인하고 영업내용에 관하여 직접 또는 자신의 동생인 ○○ 본부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의 위와 같은 보험계약 중개행위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지시, 승인한 이상 위와 같은 중개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가사, 보험설계사들과 보험계약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업법 제98조 위반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민원해지 신청을 한 후 납입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판매수당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간단 논평]

 

보험상품 판매 건수를 늘리고 싶은 욕심은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나 다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문제. 이 사건은 GA 대표가 보험설계사의 프로모션 영업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한 영업행위를 직접 지시하고 승인하였으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환수를 회피하고자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

 

보험모집 영업행위에도 정도가 있을 것인데, 지나치게 실적을 강조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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