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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10세의 어린이가 사고 당한 후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박기억 2022/01/29 조회 841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17703(본소), 2021가단106058(반소) 판결

 

사고 당시 10세의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에 치였는데,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경위>

 

피고는 사고 당시 만 10세 어린이로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던 자동차와 부딪쳐 넘어짐.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피고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해당 병원으로부터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대학병원에서 반달연골의 찢김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의 치료를 받음.

 

피고의 부친은 피고가 한창 자라나는 어린 나이에 무릎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혹시 성장판이라도 다쳐서 크는 데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우려되었고, 이에 사고 초기 몇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는 1년에 1회 정도 병원에 내원하여 꾸준히 점검하고 치료를 받겠다며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아니함.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좌우측 슬관절 모두에 원판형 연골판의 병명을 가지고 있었음.

 

<보험사(원고), 피고 부친을 상대로 사기 혐의 형사고소>

 

피고의 부친이 보험사와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갖고 피고의 치료 경과를 살펴보겠다고 하자, 보험사(원고)는 피고의 부친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의 부친이 아들인 피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슬외측반월상원반형연골 등의 기왕증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수술비 명목 등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091,93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임.

 

피고의 부친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적은 없고, 다만 보험사가 피고의 치료비로 병원에 수년간 지급한 치료비 합계가 4,091,930원이었음.

 

(과천경찰서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에 대하여 과천경찰서 조사관은 보험사가 제출한 대학병원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피고가 기왕증을 치료한 것일 뿐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는데 왜 기왕증을 치료한 것임을 부인하느냐고 계속 다그치는데, 참으로 한심!! 피고가 위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이는 기왕증을 치료한 것 뿐이라는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서만으로 피고가 사고로 부상당한 부위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다그치니...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인이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과천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그런데,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는 피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영상에 관하여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구하였고, 자문의는 피고가 입은 상해 및 수술은 외상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더 높고, 교통사고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왕증이라고 주장되는 외측 원판형 연골판과는 연관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고의 부친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함.

 

 

<보험사(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보험사(원고)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 더 이상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의 병원 기록을 첨부하여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감정병원과 감정의를 지정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어찌 된 일인지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확보하겠다며 피고가 치료한 병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어서 감정병원에 연락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신체감정은 중단됨.

 

그런데,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병원 중 일부가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자 1년을 그대로 허비하였고,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대리인에게 신체감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병원 진료기록은 이미 피고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원고가 직접 입수해 보겠다고 시간을 끄는지...

 

결국 피고는 14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신체감정을 받게 되었고, 슬관절 6% 영구장해 판단을 받음.

 

 

<피고의 반소제기>

 

피고는 보험사인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일실수입을 정하고, 그 동안의 통원을 위한 교통비(통원 1회당 8,000원씩), 기왕치료비 중 미지급 부분, 위자료 등을 반소로 청구함.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우측 슬관절에 원판형 연골판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우측 슬관절 부분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함!

 

 

<간단 논평>

 

이 사건은 피고가 어린 나이(10)에 교통사고로 슬관절에 상해를 입었기에,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지 걱정이 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인 피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고, 보험사는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자고 대립하다가 보험사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2년 만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겠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슬관절이나 족관절 등)에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감이라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보험사가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의사가 기왕증을 치료한 것뿐이라는데 왜 이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던 일이 어찌나 어이없던 지, 피고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므로, 의문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을 받아보면 될 일이거늘... 물론 그러한 절차는 검찰에서 담당검사의 의료자문 요청으로 모두 해결되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음.

 

그리고 보험사는 사건을 빨리 해결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린아이 사고 등 특수한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하면 좋으련만, 굳이 형사고소를 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또한 보험사 대리인은 진료기록이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신체감정 시 다시 병원으로부터 제출받겠다면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 변론종결일에 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신체감정을 일부러 늦추었으니 감안해 달라고 변론하던데, 원고 대리인이 일부러 방해해 놓고 그런 변론을 하다니... 물론 원래 대리인이 아닌 신참 변호사가 출석해서 한 얘기지만... 

 

하여튼 산 넘고 물 건너 사고 시점으로부터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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