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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사고-손해배상(산)] 수급인의 직원이 공사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원청회사)의 책임은?

박기억 2018/11/06 조회 1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3가단360209 판결(원고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550555 판결(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36974 판결(상고 기각)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석공사를 시공하는 회사(피고 1)의 직원이고, 회사는 회사(피고 2 - 박기억 변호사가 대리함)로부터 회사가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를 1일간 임차하여 크레인 기사와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석재를 신축건물 옥상으로 옮기던 중 석재가 무너져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 1회사와 원청회사인 피고 2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원청회사인 피고 2의 현장소장이 공기를 지키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 1의 일반관리직원인 원고에게 석재 운반작업을 같이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1의 석공들에게 석공사의 진행을 재촉하였고, 이에 석공들이 불량 파레트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의 현장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2는 현장소장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2. 원고는 다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피고 1의 석공들에게 작업을 독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7조 단서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 피고 2.의 반박 >

 

1. 피고 2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 2 현장소장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인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2의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공기를 지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석공들과 석재 운반작업을 같이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1의 석공들에게도 석공사의 진행을 독촉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

 

2. 또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석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석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적 감독을 했을 뿐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

    

 

< 1심 판결 >

 

피고 2는 피고 1의 석공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석공사의 진행을 재촉하면서 석공도 아닌 원고에게 석재 운반작업을 지시하였고 작업도구의 안전여부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심 판결 >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2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 가사 피고 2의 현장소장이 공기를 지키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관리직원인 원고에게 석재 운반작업을 같이 하라고 하고, 피고 1의 석공등에게 석공사의 진행을 재촉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의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피고 2가 피고 1의 석공들에게 작업을 독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2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대법원 판결 >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 논 평 >

 

위 사례는 새로운 판례는 아니지만 양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사) 사이에 견해 차이가 심하여 대법원까지 갔던 사안이고, 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의 결론이 상이하여 이를 다시 검토해 본 것임.

 

결국 위 사례는 수급인의 직원이 공사도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직원은 수급인 회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청회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원청회사의 직원이 직접 불법행위를 하여 원청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거나, 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원청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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