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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보험회사가 소송도중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박기억 2018/11/06 조회 1362


서울중앙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단196072 판결

서울고법 200751392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2. 망인은 회식 때문에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새벽 3시경 횡단보도를 거의 건넌 상황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던 가해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사망함.

 

3.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은 원래 청소 용역업무(출장 청소)를 하는 소외인(가해자)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낮에는 청소 용역업무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피보험차를 이용하여 대리운전업체까지 출퇴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차량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료 대리기사를 그 대리기사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야기한 것임.

 

4. 위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됨.

    

 

< 사건의 진행 >

 

위 사건은 처음에는 평범한 사망 사건이어서 소송진행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자 법원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5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피고는 위 화해권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해자가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자동차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게 된 사건임.

    

 

< 피고의 항변 >

 

피고는, 피고는 심야 대리운전이 보험사고의 위험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 7715 판결, 서울고법 200588239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가해차량 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해보험차량으로 하여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드라이크리닝기 조작원으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세탁 용역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대리운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전제한 후,

 

대리운전 업무는 피보험차량에 관한 보험사고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소외인은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보험계약자의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는 2006. 10. 18.에 이르러 비로소 위 사실을 확인한 후 2006. 11. 2.자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 원고의 반박 및 재항변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대리운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이 아니다.

 

설령 계약 후 알릴의무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가해자의 직업 및 대리운전자와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 중인 2006. 9. 5.경 준비절차 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형사기록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피고는 가해자의 직업과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

    

 

< 1심 판결 >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소외인의 통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2006. 9. 4.자 준비서면에는 소외인이 대리운전기사로서 동료의 차량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해 급히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준비서면은 같은 달 5. 내지 6.에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가 제출한 형사기록에는 소외인의 직업으로서 대리운전, 소속된 대리운전회사의 명칭 및 소속된 시기,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대리운전업무 중에 사고의 발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을호증으로 수사기록을 각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을 수령한 2006. 9. 6.(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원래 이외의 대리운전기사 운송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됨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1. 2.에야 비로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통지의무위반을 안 때부터 1월의 해지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함.

    

 

< 피고의 항소 및 항소이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함.

 

피고는 항소이유에서 양승규 교수의 견해(보험법 교재)를 제시하면서, ‘보험자가 안 날이라 함은 가령 보험자가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고,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은 때(확정적으로 명확히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고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의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어 나중에 소외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비로소 소외인의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가 제적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므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의 재반박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안 때의 의미를 위와 같이 최협의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론적,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안 때로부터 1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둔 취지가 무의미해 질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자기 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이라는 점에서 해지권을 제한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안 때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이나 상법 제652조 제1항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보험자가 그 사실(통지의무위반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야만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함.

 

아울러, 원고는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에 있어서 안 때의 의미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함.

 

그러한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단순히 의심이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최기원,보험법, 박영사, 1998, 182; 大森忠夫,保險法, 有斐閣, 2004, 132; 山下 友信,保險法, 有斐閣, 2005, 309-310)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권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뜻한다고 하는 견해(註釋 商法 () 保險, 韓國司法行政學會, 2001, 153).

 

보험자가 해지의 원인을 안 때라 함은 보험자가 해지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요건을 확인한 때이고, 보험자가 의심을 품은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김시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고지의무”, 사법논집 제10, 법원행정처, 1979, 334).

 

일본 판례의 입장은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을 안 때라고 소개하고(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1998, 182면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산점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경찰서장에게 자해행위여부에 관하여 수사하여 줄 것을 의뢰한 때로 본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서울고법 1982. 4. 7. 선고 82297 판결을 드는 견해(김성태,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233면 참조).

    

 

< 소송결과 >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게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법원은 다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조금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함.

    

 

< 평가 >

 

소송진행 도중에 소송대리인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당사자가 안 사실이 되므로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끈을 놓아서는 아니되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사건임.

 

또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에 있어서 안 때의 의미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새삼 느꼈고, 평소에 일본 보험법 서적을 사 모아 둔 것이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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