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축구경기중사고-배상책임보험] 축구하다가 다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받은 사례

박기억 2018/11/11 조회 1956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37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12949(반소) 손해배상()

 


< 사안의 개요 >

 

1. 피고(피해자)는 직장에서 개최한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문전으로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공격을 하기 위해 뛰어가 공을 차려는 순간 상대편 골키퍼(소외 갑)가 점핑하듯이 오른발을 들어 공을 향해 달려들면서 우측 발바닥으로 피고의 무릎부분을 내리 찍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됨.

 

2. 그런데, 위 골키퍼는 원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퍼펙트운전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보험의 특약 중 일상배상책임담보도 포함되어 있었음.

 

3. 원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2,89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와 향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합의서를 받아감.

 

4. 2년 정도 가까이 될 무렵 피고에게 정강뼈 상단 및 슬관절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자, 원고는 축구경기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면서,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에게는 이미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회사는 더 이상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1.  
  2.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1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축구경기 중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

 

   [원고 주장의 요지]

 

- 축구경기는 그 특성상 날아온 공을 향해 경기자들이 달려들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필연적으로 몸싸움이나 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축구라는 경기 자체의 흥미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반칙도 경기의 일부를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칙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심각한 반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또한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9676 판결이 축구경기 중에 상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만일 이 사건 사고가 서로 공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아 일어난 상해라는 결과는 원고가 감수하어야 할 허용된 위험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지만이라고 판시한 점


-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3145 판결(대한민국 상대)반칙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선수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원할한 경기진행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기규정 위반 정도가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축구경기에서 경기규정 위반이 국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의 축구경기규정에 따라 심한 반칙플레이’, ‘난폭한 행위등 퇴장성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미 피해자가 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태클을 걸다 무릎에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면서 이 사건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 [피고 주장의 요지]      

  • 사건 사고는 센터링을 받은 피해자가 골문을 향하여 공을 따라 달려드는 상황에서 공키퍼인 가해자가 달려다오면서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다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고이다.

  1. - 축구는 볼을 차야 하는 것이지, 볼이 아닌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분명 반칙이다. 특히 축구는 바닥부분이 뽀족하고 단단한 축구화를 신도 하는 운동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므로 축구를 하는 사람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축구경기 도중 공격자의 정강이 부분에 함몰골절이 생기고, 연골판이 파열될 정도로 발을 갖다 댐으로/써 피해자가 큰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는 마땅히 배상되어야 한다.


- 이는 권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이 점수를 얻는 일이고 또한 정당하여 상대방이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칙이라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권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정당하게 허용되는 것이지만, 축구에서 상대방의 다리를 밟거나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다른 경기자의 라켓에 맞아 실명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남을 다치게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배상책임보험의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면 배상책임보험은 별 존재의의가 없을 것이다.



< 부제소합의에 관하여 >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890,000원의 산출내역을 입수하여 본 결과 치료비와 입원비,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을 뿐 후유장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위 합의를 한 시점은 사고일로부터 1개월 보름 쯤 지난 무렵으로서 아직 치료도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후유장해에 관하여는 합의할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합의에 후유장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은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얼마 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손해사정회사 직원이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청구하라고 하기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더니 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서명하라기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가 담당 직원에게 후유장해가 생기면 배상해 주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배상해 준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는 점도 강조.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고에게 후유장해가 생기면 배상해 준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

- 원고측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손해항목은 내부결재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손해항목에 후유장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해서 후유장해부분이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가 전도된 것이다.

- 원고가 피고와 합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였고, 합의서에도 합의의 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63176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 또한 후유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결과 >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는 이를 수용하여 위 사건은 종결됨.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입원비를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것만 우선 지급하면서도 항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 가는데, 왜냐고 물어보면 절차상 그 서류를 받아가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혼난다고

 

   그런 실정을 판사들은 알까??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은 합의서상 분명히 피해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쓴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금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은 실정을 알면 세상물정을 아는 판사가 될 것이고, 그럴 리 없다고 하는 분들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판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문서와는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특히 대기업과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분야에서

  이 사건은 합의의 대상이 된 손해항목을 찾아내어 잘 해결되긴 했지만, 만약 그런 것도 없었다면 어찌되었을까!!!

첨부파일
  1. 축구_1.png 다운로드횟수[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