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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박기억 2018/10/30 조회 1443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 향후 후유장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한다'라고 단서를 둔 경우,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가?

 

< 1심 판결(서울지법 2000가단11377 판결) >

 

1심에서는 보험회사측이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묵묵부답.

 

1심 판결은 원고측(피해자측)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손익상계로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전액 공제함.

 

< 항소심의 경과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대리인은 형사합의금 공제의 부당성을 1년 반이 지나도록 주장하지 아니한 채 사임함. 원고는 박기억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

 

<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보험회사)의 반박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제함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반박.

 

< 원고의 재반박 >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바 없다면,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4689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5394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8850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14018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8712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로금에 관하여도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참조),

 

위 판례들은 모두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손해 3분설을 취하는 우리나라 통설·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어질 것인데, 위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형사합의금이 손해에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형사합의금을 손해 항목 중에 어느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즉 위자료 항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산상 손해로 볼 것인가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손해배상과는 별도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판례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없다.

 

<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225510 판결)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으로부터 6,000,000원을 받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향후 후유장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단서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 받은 6,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논 평 >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의문.

왜냐하면 위자료도 손해의 한 항목이므로 손해와 별개로 지급한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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