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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동생이 형으로부터 차량 사용을 허락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시키다 사고 난 경우

박기억 2018/10/30 조회 1194

=> 26세 미만인 동생이 만 26세이상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형으로부터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시키다 사고 난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3252 판결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소송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안으로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임.

 

< 사안의 개요 >

 

1. 피고(피보험자)는 그 소유의 카니발승용차에 관하여 원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동생인 이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때마다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것을 자주 허락하여 그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곤함.

 

3. 갑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후배인 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4. 한편,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 미만이었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

 

보험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위 은 그 나이가 26세 미만이었으므로 만26세이상한정약관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나아가 피고는 나이가 26세 미만인 자신의 동생 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자동차열쇠를 건네줌으로써 위 에게 차량열쇠를 건네주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위 이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명피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항변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운전이 피고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만26세이상한정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3가합6927 판결 > 피고 일부 패소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통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만26세이상한정약관 소정의 도난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405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평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자주 이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1회적인 차량사용승낙을 얻은 일반적인 승낙피보험자와는 지위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게 차량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사용용도, 시간, 운전장소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으로서도 부득이하게 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빌려준 것에 대해 을 질책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본인신문 당시 위 이 동생과 나이가 같아서 보험처리가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의 부탁을 받은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의 운전이 피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도난운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책임보험금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결국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가 모두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 됨.

 

< 항소심에서의 피고의 반박(항소이유) >

 

1.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1심판결은 1회적인 차량사용승낙을 얻은 일반적인 승낙피보험자와는 지위를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의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1회적인 차량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함.

 

즉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도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2840 판결),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는 고용 운전기사도 승낙피보험자이며(대법원 2000. 5. 30. 선고 9966236 판결),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작업을 한 자도 승낙피보험자이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968027 판결), 중기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피보험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하여,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중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9417888 판결)고 판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1회적인 차량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2. 따라서 은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한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운전을 승낙받은 것이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 운전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

 

3. 나아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 바, 그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에게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

 

< 원고의 재반박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32111 판례를 들며,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일치하는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동생인 에게 이 사건 차량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는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의 운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의 운전은 도난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반박.

 

< 피고의 재재반박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보험자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원칙적이고 확고한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첫째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묵시적 승인의 한정성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27620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2542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6623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61395 판결 등 참조),

 

둘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1993.2.23. 선고 9224127 판결; 대법원 1993.12.21. 선고 9136420 판결; 대법원 1994.1.25. 선고 9337991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41211; 대법원 1994.5.24. 선고 9411019 판결; 대법원 1995.4.28. 선고 944387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49776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417888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20987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9847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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