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동측충격(同側衝擊)에 의한 손상과 대측충격(對側衝擊)에 의한 손상/ 반충좌상과 충좌상의 의미

박기억 2018/11/08 조회 1869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에 참고할 만한 사례여서 소개함.

 

충좌상은 외력이 직접 미친 충돌부위에 생기는 것으로, 충돌이 기전이며 접촉현상에 의해 발생하고, 반충좌상은 충돌부위의 반대쪽에 생기는 것으로 대측손상 또는 반대측 손상이라고도 함.

 

- 서울중앙지법 2008. 12. 19. 선고 2006가단75304 판결 손해배상()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평소 회사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회사 동료가 원고를 태우기 위하여 원고의 집 근처에서 피보험차량(레토나)의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원고는 피보험차량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피보험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탐.

 

2.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올라타자마자 좌석에 있는 방석이 접혀 있자 이를 바로 잡으려고 갑자기 위쪽으로 일어서다가 오른쪽 머리 위쪽이 차량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고, 당시에는 몹시 아팠으니 그대로 회사에 출근함.

 

3. 회사에 도착한 원고는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회사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부근 한의원에 갔고, 그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구토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급히 부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좌측 응급 개두술 및 좌측 뇌경막하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경직성 사지마비상태가 초래됨.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개인 소유 차량에 의한 출근 중의 사고로서 이를 업무외 재해로 보아 요양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피보험차량의 보험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항변 >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정차된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 본인 부주의로 문틀에 부딪친 것으로서 이는 차문의 통상적인 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차량 문틀은 차량의 당해 장치로서의 기능이 아닌 단순한 장애물로서의 작용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운행 중의 사고또는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없어 자배법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

 

2. 문틀에 부딪친 정도의 외력으로는 원고가 입은 것과 같은 뇌손상을 초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사고와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

    

 

< 원고의 반박 >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사고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즉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강조(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1999. 11. 12. 선고 9830834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2186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20340, 20357 판결 등 참고)

 

또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20340, 20357 판결을 들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함.

 

2. 문틀에 부딪친 정도의 사고로는 원고와 같이 좌측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경미한 두부외상으로도 치명적인 뇌좌상이나 뇌경막하 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

 

또한 다음과 같은 충좌상반충좌상, 그리고 가속손상감속손상에 관하여 설명하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머리 손상부위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함.

 

즉 일반적으로 단단한 물체가 접촉면에 작게 충돌할 경우에는 관성 효과보다 접촉 현상에 의한 손상이 더 크고 충좌상(충좌상은 외력이 직접 미친 충돌부위에 생기는 것임)이 주로 발생하나,

 

부드러운 물체가 접촉면이 넓게 충돌할 경우에는 관성 효과에 의한 손상이 더 크며, 때로는 반충좌상(반충좌상은 충돌부위의 반대쪽에 생기는 것으로 대측손상 또는 반대측 손상이라고도 함)만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속 손상(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와 정지 상태인 두부의 충돌)시에는 관성 효과보다는 접촉 현상이 더 크고, 감속 손상(빠르게 움직이는 두부가 정지 상태인 물체와 충돌 시)에서는 관성 효과에 의한 손상이 더 크다는 것이고, 따라서 탑승자 사고 때는 반충 좌상이 더 많다는 것임을 의학교재를 증거로 제시하며,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조수석에 타면서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오른쪽 머리 부분을 왜건형 자동차의 문틀(이는 승용차의 그것보다는 단단한 것임)에 접촉면이 넓게 부딪혔고, 이는 감속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관성 효과로서 머리 왼쪽 부분에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이 생기면서 서서히 피가 흘러나와 급기야 사고 후 2시간 여 만에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화해권고 및 피고의 이의신청 >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신청함.

    

 

<피고의 사실조회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러면서 피고는 여전히 문틀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만으로는 머리에 뇌경막하 혈종이 생길 수 없다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그 회신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음.

 

원고의 좌뇌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특별한 혈관기형 등의 질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반드시 외상이 작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손상은 속도의 급격한 변화 등 주로 가속-감속의 기전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는 지극히 경미한 외력(심한 재채기, 땅바닥에 털석 엉덩방아를 찧듯이 앉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차량 문틀에 부딪치는 정도의 외력과 원고의 경막하출혈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알콜 중독 등 현저한 출혈성 경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해의 부위와 같은 쪽 충격(동측충격, 同側衝擊)에 의한 손상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정도의 충격으로는 광범위한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전 다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머리의 충격에 의해 위와 같은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회신은, “원고(피감정인)의 경질막밑 출혈의 왼쪽 뇌의 광범위한 정도를 고려한다면, 피감정인이 차량의 조수석에 머리의 충격에 의해 발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그 근거를 보면 차량 내의 조수석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정도의 외상 즉 충격이 가해진 부위와 같은 쪽 충격(同側衝擊, coup) 손상에서 왼쪽 대뇌고랑의 광범위한 혈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외상의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대측충격에 의한 손상과 동측충격에 의한 손상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

 

즉 머리의 오른쪽에 충격을 받게 되면 광범위한 혈종은 그 반대편인 왼쪽 뇌 부분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를 대측충격(對側衝擊)에 의한 손상이라고 하는데, 원고의 경우를 동측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본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팀이 사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함.

 

재판장은 원고대리인에게 위 법의학교실팀에 다시 사실조회를 하여 어떤 점에 오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고 기전을 오해한 것이어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신 이에 관한 다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변론 종결함.

 

이후 원고 대리인은 동측충격에 의한 손상과 대측충격에 의한 손상에 관한 의학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함.

    

 

< 1심 판결 > - 원고 승소

 

1. <피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

 

운행으로 인하여란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바, 그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고유장치 또는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고유장치 또는 고유장치의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난 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차량의 고유장치 또는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의자 위에 접힌 방석을 펴기 위하여 일어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2. < 피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있어서 직접 충격을 받은 부위의 반대편에 혈종이 생기는 대측충격(對側衝擊)에 의한 손상의 경우 동측충격(同側衝擊)에 의한 손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큰 바, 원고가 방석을 펴기 위하여 일어나면서 우측 머리를 문틀에 부딪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좌측 뇌에 광범위한 경막하 혈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외에 어떠한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동측충격에 의한 손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 평가 >

 

이 사안은 1심 재판만 3년이 걸린 사안임(20062월에 소제기하여 200812월에 판결 선고되었으니)

 

보험회사측의 시간끌기는 너무했다.

 

동측충격에 의한 손상과 대측충격에 의한 손상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가??

 

재판장은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팀의 사실조회결과가 잘못되었음을 금방 알아채고 판결문에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시하였던데

 

그런데, 보험회사가 또 항소함

첨부파일
  1. 동측충격_1.png 다운로드횟수[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