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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처가 남편의 자필서명을 대신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 항소심과 대법원

박기억 2018/11/10 조회 1414

대법원 200940806 판결 (2009. 8. 20. 심리불속행)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8716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임. 사안의 개요는 아래 승소사례 중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참조.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날인란에 그 처가 서명하였으니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는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69141 판결)이 제시된 후에는 사망한 남편이 처에게 자필서명을 대신해도 좋다고 허락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한 사안임.

 

남편이 처에게 대신 서명하라고 할 때에는 서류로 동의서를 써주어야 하나?

그건 아닌데


그리고 자필서명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글씨를 잘 모르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그 법적 성질이 준법률행위이고, 준법률행위는 대리나 대행이 가능하므로(통설), 피보험자가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필서명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필서명의 대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풀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결국 2(서울고법)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그대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는데, 보험회사가 끝까지 가는 바람에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4,000만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자필서명에 대한 법리오해가 부른 결과입니다.  


자필서명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2006년 대법원 판례는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얻어낸 판결이랍니다. 준법률행위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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