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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가해자가 형사합의금(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박기억 2018/10/18 조회 1490


★★ 가해자가 형사합의금(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지만, 피고 회사(보험회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승소한 사안임.

 

- 대전지방법원 2002. 3. 21. 선고 20016426 판결 보험금 -

 

< 사건의 개요 >

 

1. 원고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케 한 사고임.

 

2. 원고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1,000만 원을 공탁함.

 

3. 피해자의 유족은 원고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로 금 1,800만 원, 일실수입액 12,000만 원, 장례비 200만 원 합계 금 14,000만 원을 지급받음.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위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고 피고회사가 유족들과 합의하기 이전에 피고회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회사의 항변 내지 반박 내용 >

 

1. 위 공탁금은 원고가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단순한 형사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위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고 회사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와 유족들 사이의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 산출 및 합의과정에서 위 공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 판결 내용 >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순수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탁금은 원고의 박00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직원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박○○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이전에 원고와 2, 3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유족들과 합의할 당시 원고가 1,000만 원을 공탁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유족들과 손해배상의 액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변제 공탁한 1,000만 원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탁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탁한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간단 논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거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합의금을 공탁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 측과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공탁금 상당금액을 가해자에게 반환하라는 것임!


이는 현재 대법원 판례가 형사합의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까지 발생하는데...


원래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인데, 대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언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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