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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박기억 2018/10/19 조회 1021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1. 2. 9. 선고 2000가소3344 판결 < 전부승소 >

대전지방법원 20013274호 보험금 조정성립

 

< 사안의 내용 >

 

1. 원고인 甲女는 자신의 오빠인 이 다리를 다치자 과 수동식인 소유의 자동차와 자동식인 자신의 승용차를 임시로 바꾸어 타기로 함.

 

2. 甲女과 자동차를 서로 바꾸어 타기 시작한 후 18일째 되던 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할머니를 원고 운전 차량의 우측깜박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3. 한편, 원고인 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항목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를 거부.

 

4.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금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항목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 피고 회사의 항변 내지 반박 내용 >

 

1.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다른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원고인 甲女가 통상적으로 사용한 자동차이므로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라 할 수 없어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고 다툼.

 

2. 예비적으로 보상책임 감액 주장


설령 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부담할 보상책임의 범위는 위 특별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를 한도로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금 중에서 사고 자동차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된다고 반박.

 

< 원고의 재항변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다른 자동차의 개념을 용어풀이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자동차의 개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한정하는 위 개념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자동차의 개념을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한정 해석할 수 없다고 재반박.

 

< 법원의 판단 >


위 사건은 1심에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함.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위 특약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됨을 전제로 보상금액을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조정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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