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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무면허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도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박기억 2018/10/27 조회 11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23. 선고 2001가단○○○○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고 1(운전자)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피고 2 회사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에 탑승했던 원고의 딸이 사망하였다.

 

2. 피고 3(전국화물자동차공제사업연합회)은 피고 2 회사와 사이에 위 가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1과 그 소유자인 피고 2 회사, 그리고 이 사건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피고들의 항변 >

 

1. 피고 1과 피고 2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공제사업자인 피고 3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피고 3(공제사업자)은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피고 1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생긴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시 그 계약 내용으로 삼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3의 공제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항변.

 

< 원고의 반박 내용 >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가해자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1, 2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사고차량인 화물차의 피고 3에 대한 조합원은 피고 2회사인 바, 피고 2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한 점은 명백하고, 피고 1이 피고 2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3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은 부당하다.

 

< 판결 내용 >

 

1. 원고가 공제사업자인 피고 3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그 청구권행사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 내용으로 삼은 공제약관 제11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면서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조합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공제계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333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위 1714호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기 전까지는 유○○이 운전하고 피고 1이 이에 동승하여 집유하는 업무분담이 잘 지켜진 사실, ○○은 원리 자신의 집유 구역과 이○○이 부탁한 집유 구역에서 위 1714호 차량을 이용하여 집유하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위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집유 시간을 단축할 의도 하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로 집유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조합원인 피고 2 회사와 무면허운전자인 피고 1의 관계, 평소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회사가 피고 1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정에 의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시사점 >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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