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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소송 - 대법원 최종 판결

박기억 2018/11/06 조회 120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39662판결

    

 

< 소송경과 >

 

1. 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원고청구 기각)

2. 환송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344195 판결(항소 기각)

3. 환송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파기환송)

4. 환송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5946 판결(원고 승소)

5. 최종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39662판결(원고 승소)

    

 

<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 >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730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원고 ○○○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보험자인 피고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면제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 논평 >

 

4년간 계속된 소송이 마무리된 대법원 판결임!!

비록 승소는 하였지만 절반의 성공이랄까.

 

보험법리에 반하는 것은 물론 강행법규에도 반하는 약관조항임에도 이에 관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데

지나친 욕심인가?

 

이에 관하여 누구의 견해가 옳았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 믿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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