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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합의금] 1999년 형사합의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최초 개발! 승소.^^

박기억 2018/10/13 조회 2088

★★★ 형사합의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사례 (피해자측)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그 가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형사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0가소128

 

< 사안의 개요 >

 

1. 원고의 아들인 소외 1999. 5. 15. 집앞 노상에서 소외 운전의 자동차에 충격당하여 사망함.

 

2. 의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금으로 원고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500만 원의 보험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3.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형사합의금으로 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4. 원고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가해자인 이 보험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통지함(원고는 로부터 미리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아 놓음)

 

5. 원고는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형사합의금 만큼의 금액인 금 1,500만 원이 모두 공제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1,500만 원을 청구.


[1999년 처음 개발하여 실전에 적용한 채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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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jpg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소외 로부터 소외 이 형사합의금 지급에 따라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 회사의 주장 >

 

1. 형사합의금은 민사적인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금원이 수수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삼고 있고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참작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금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2. 또한 피고 회사는 가해자인 이 원고에게 보험금청구채권을 양도하였다는 1999. 12. 20.에는 위 이 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 참작될 것인지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것인지가 판단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보험금청구채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

 

< 원고의 반박 내용 >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법위에도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로 참작되었을 경우에 별도의 보험금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위자료도 정신적 손해로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는 이상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 참작될 것인지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것인지가 판단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 소송의 결과 >

 

위 사건은 원고가 금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이어서 판결 이유 없이 주문으로만 원고 전부 승소.

 

< 간단 논평 >

 

오늘 날에는 일반화된 형사합의금 채권양도방법!! 1999년 당시에는 이런 이론이나 방법이 제시된 바 없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가 양수받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는데생각해 보면 어려운 방법은 아니었지만 (계란 세우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처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궁리 끝에 나오게 된 방법이라는 사실만 알아주셨으면~~


※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 측의 공제주장에 따라 공제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형사합의금 중 얼마가 공제된 것인지 조서에 분명하게 기재해 달라고 재판장께 요청해서 조서에 남게 해야 나중에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 아래 조정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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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 2018.10.21 16:49 ) 삭제

채권양도통지서도 올림!!
원래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까지 해야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