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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망보험] 타인의 서명·날인 흠결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여부

박기억 2018/10/30 조회 1267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타인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8.19. 선고 200424689 판결 부당이득금

 

- 위 판결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62033 판결의 파기환송심임 -

 

< 사안의 개요 및 경과>

 

원고(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서명날인이 없었으므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은 1심 전부패소, 2(서울고등) 일부패소.

박기억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사건을 맡아 전부승소(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인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전부승소로 마무리됨.

 

< 판결 내용 >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여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채변제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7084 판결이 선고된 지 2개월 남짓 후에 체결되었고 그 보험금은 1997. 4. 16.부터 2001. 11. 12.까지 사이에 지급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 백○○이 해당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나와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 주피보험자 ○○○(백모씨의 처), 종피보험자(배우자) '○○'의 각 기재는 모두 백○○의 필체이며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체임이 명백한 사실,

 

원고와 한국생명의 각 해당 영업소 소장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를 심사하고 실명확인을 한 것으로 각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대부분 자필서명 없이 이루어졌는데 위 판결이 선고된 후 보험가입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해약요구가 급증하게 되자 생명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종전의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유효하게 취급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보험감독원은 1996. 12. 10. 생명보험협회에 보낸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사정·유지·관리업무 철저'라는 공문에서 '앞으로 보험사는 기존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형식적인 서명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향후 체결될 보험계약에 관하여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서 대필 등 부당, 부실 모집행위를 근절하고 계약체결시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와 피보험자 서면동의 절차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계약자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통상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면동의 없는 타인생명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7084 판결이 선고되기 전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업계의 상황과 보험감독원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조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의 사정·유지·관리업무 철저'라는 보험감독원의 공문에 포함된 내용들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하여 원고와 한국생명을 포함한 산하 생명보험회사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들은 적어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시 각 보험회사의 해당 영업소 소장들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청약서를 심사함에 있어 자필서명에 의한 서명동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지급사유에 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이상,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해당 보험계약이 피고 ○○○(백모씨의 처)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자인 피고 백○○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피고 ○○○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논 평 >

 

타인의 서면에 동의도 대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들의 비채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29,700만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하지 않게 되어 그나마 다행.

 

박기억 변호사의 생각은, 특히 부부사이나 기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가족을 위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왜냐하면 동의라는 것은 준법률행위이고, 준법률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기 때문이고,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게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부부사이나 가족들이 가족구성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어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

 

혹시 부부사이가 웬수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하지만, 동의라는 것이 준법률행위이므로 타인에 의한 대행이 가능하다는 법리에 관하여는 어떠한 논리로 반박할 수 있을까? 매우 매우 힘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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