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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소송 - 대법원 판기환송

박기억 2018/10/30 조회 1301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타고 가던 중 다른 차에 받혀 사망하여 다른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족들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에 받혀 가족 중 딸이 사망함.

 

2. 원고는 가해차량인 화물차의 공제조합으로부터 사망한 딸의 손해배상금(대인배상, )을 지급받음.

 

3. 그 후 원고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구 자동차보험약관 제35조 제3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4. 한편, 당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1인당 금 30,000,000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약관 제35조 제3항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이른바 책임보험을 의미함),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대인배상 , 의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위 약관조항(353)이 보험자대위를 금지한 상법 제729조에 위반되고,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되며, 상법 제658조 및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자손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

 

대표적인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상법 제729조 위반 주장

상법 제729조는 인보험에 있어 보험자대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바. 피고 보험회사가 자손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상법 제729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

 

2. 설명의무 위반 주장

이 사건 약관조항은 결국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자에게 상대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자손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

 

< 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 - 원고청구 기각

 

1. 보험자대위금지(상법 제729) 위반에 관하여

 

1심 법원은 자손보험금 공제약관이 유효라는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함.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 참조)."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인정되는바, 그 중요한 내용이란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위 자기신체사고의 위험담보는 그에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약관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

 

< 2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344195 판결 - 항소 기각

 

2심 판결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 - 파기환송

 

1. 보험자대위금지(상법 제729) 위반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그 다른 차량이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이하 같다)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내용을 규정한 것이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그 적용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미리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취지와 의미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결과가 그와 같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약관 제70조와 모순되는 규정으로서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 참조)."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구체적인 보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보험사고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다른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약정 보험금액(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1인당 3,000만원이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시에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이 주된 것이고 자기신체사고의 위험담보는 이에 추가된 부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에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논 평 >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는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상해보험이라는 점과 상법 제729조 단서가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자대위금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의 상해보험계약에는 모든 상해보험계약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험은 제외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이 위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관한 검토는 건너뛰고 역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도입 취지를 내세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보험자대위금지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설령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도입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이것도 역시 잘못 해석하고 있음)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관 조항을 그 약관 조항의 도입취지를 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에 관한 강행법규는 아무런 쓸모가 되는 셈인가.

 

대법원의 판결이 권위가 있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할 텐데

비록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기는 하였지만 보험법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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