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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넘어져 다친 상처를 치료하던 중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경우-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박기억 2018/11/01 조회 1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단13388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2002. 0. 0. 우체국(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망인(어머니)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위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2. 위 망인은 보험기간인 2004. 0. 0.(토요일) 오전 주거지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운동 겸 산책을 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 후송되어 안면부 심부열상,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3. 위 망인은 입원한 후 이틀만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혈압이 강하하면서 의식이 저하되어 큰 병원으로 옮겨짐.

 

4. 그 후 위 망인은 입원 치료 중에도 고열이 계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혈액배상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사망함. 그 후 나온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짐.

 

5. 위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의증), 선행사인 뇌경색,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심폐정지, 패혈증(의증), 뇌경색, 고혈압으로, 사망 원인은 질병 또는 기왕증으로, 과거병력은 보호자 진술, 고혈압, 우울증, 당뇨(?)로 기재됨.

 

 

< 원고의 주장 >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휴일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

 


< 피고의 항변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병인 당뇨병 또는 고혈압에 의하여 야기된 패혈증,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 약관의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외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약관 규정의 취지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미한 요인을 그 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바,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경우에는 이를 재해사고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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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서 그 동안 250여 차례에 걸쳐 우울증, 골다공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망인은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운동 겸 산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00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치료 중 사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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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은 그 치사율이 매우 놓은 질병인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것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한 외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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