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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자필 서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최초 판례

박기억 2018/11/01 조회 1504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자필 서명으로만 해야 하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바(상법 제731조 제1), 피고 대한민국(우체국)은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자필에 의한 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함.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69141 판결 - [판례공보 2007.2.1.(267),195]

 

< 사안의 개요 >


- 원고는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보험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시어머니 대신 서명함.

 

- 그런데, 피보험자는 거주하던 아파트 인근에서 토요일 아침에 운동 겸 산책을 나갔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119를 통해 부근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음

 

- 피보험자가 입원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혈압이 낮게 나오자 큰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사망함(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의증). 그 후 나온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패혈증 균 중에서 음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짐.

    

 

< 원고의 주장 >


망인은 휴일()에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휴일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 피고의 항변 >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병인 당뇨병 또는 고혈압에 의하여 야기된 패혈증,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사고 아니다.

    

 

<1심 판결> 원고 전부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단133883 판결

 

혈액배양검사 결과 코아큘라스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에 감염된 상태였는데, 위 병원균의 특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안면부 심부 열상으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패혈증은 그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인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것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한 외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항소심에서 피고의 추가 항변(자필 서명 아니므로 무효 항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자필에 의한 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고 항변

    

 

< 원고의 반박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의는 그 법적성질이 준법률행위이고, 준법률행위는 타인이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할 필요는 없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해도 무방하다는 법리를 제시!

    

 

< 2심 판결 >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6866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은 원고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이러한 권한 있는 자의 대행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69141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2006. 9. 22. 선고 20045667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논 평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란을 두어 피보험자로 하여금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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