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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자기신체사고보험] 1999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약관 무효판결 받은 사건!!

박기억 2018/10/13 조회 1116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약관 무효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가소314 판결

(하급심판결집 1999-2, 212 )

(법률신문 1999. 12. 20.13) (연합뉴스 1999. 12. 5.자) (중앙일보 1999. 12. 6.자)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은 피고회사(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1인당 금 10,000,000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은 충남 당진읍 신평면 상오리 소재 오봉저수지 옆 도로상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충남 060000호 차량과 충돌하여 그 사고로 사망하였다.

 

3. 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및 대인배상 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의 사망에 따른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의 주장 >

 

원고들은 이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와는 무관하게 의 보험회사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였으니 의 사망에 따른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금 1,000만 원을 청구.

    

< 피고 회사의 항변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약관 제35조 제3항은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이른바 책임보험을 의미함),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대인배상 , 의 규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자인 소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36,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어, 이는 위 망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

    

< 원고들의 재항변 >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망인이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음과 소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금 34,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위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므로, 상법 제66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 7조 제2호 등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의 면책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 


< 판결 내용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부분의 성질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는 정액보험이어서,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리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대부분 그 액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액보다 소액이어서 위 약관규정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이를테면, 상대방차량이 아예 없는 경우, 상대방차량이 있되 책임보험(대인배상 1을 의미함)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차량이 책임보험이나, 나아가 대인배상 2에 가입되었다 할지라도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이거나, 그 과실의 비율이 지극히 크거나, 사고로 인한 손해의 액이 극히 적어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1, 2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액이 극히 적은 경우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테면 A이라는 생명보험회사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100,000,000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이라는 생명보험회사에 역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100,000,000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고객이 다른 생명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보험의 근간인 이득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은 그 성격이 손해보험이 아닌, 인보험인 생명보험이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 주장의 위 약관조항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위 면책조항에 따른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간단 논평 >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금 만큼 공제하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최초의 판결인데, 법리상 당연한 내용!! 왜냐하면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은 정액보험이므로... 


하지만 그 후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여러차례 개정하면서 보험금 공제를 유지하였는데... 아직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정액보험의 본질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컨대,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나라 보험법 이해수준이 아직은 좀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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