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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지입차주의 승낙받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약관 적용되나?

박기억 2018/10/27 조회 1109

- 소송고지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1040 판결

 

< 사건의 개요 >

 

1. 은 지입회사, 은 지입차주, 과 지입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2. 회사에 자신의 화물차를 지입한 후 무면허 상태인 에게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날 은 교통사고를 야기.

 

3.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위 지입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제시하며 손해배상을 거부.

 

4. 이에 피해자는 위 지입차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 진행 경과 >

 

1.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위 지입차량의 지입회사인 은 소장을 받은 후 위 지입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에게 소송고지.

 

그 내용은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10.선고, 976827 판결)를 들어,


이 사건은 병에 대한 조합원인 이 무면허운전을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자인 에게 있다는 내용.

 

2. 공제사업자인 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함.

 

< 소송 결과 >

 

위 소송에서 지입회사인 갑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에서 소송고지받은 공제사업자인 이 지입회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위 판결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건 종결함.

 

< 시사점 >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해차량의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판결금 모두를 지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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