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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기)] 하자있는 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책임

박기억 2018/10/27 조회 123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4. 선고 2002가합82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소외 1(오토바이 운전자)이 운전하는 49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가 푹 패인 도로에 걸려 흔들리는 바람에 도로상에 떨어져 뇌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2. 소외 2(회사)는 피고 당진군으로부터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부분을 포장을 뜯어내고 상수도관 매립공사를 하였고, 파헤친 도로에 흙과 자갈 등만으로 불완전하게 되메운 채 도로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다만,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옆에 '공사 중 서행'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3. 피고 당진군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고 당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의 주장 >

 

피고 당진군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와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점유·관리하는 주체로서 위 도로 및 상수도관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장소의 포장된 도로를 파헤치게 하였으면 파헤친 도로를 평탄하게 복구하여 통행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야간에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푹패인 도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야간 운행자들을 위한 점멸등 또는 야광표시경고등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조차 없는 상황에서 야간에는 식별하기 곤란한 '공사 중 서행'이라는 표지판만을 설치한 채 위와 같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

 

1.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라며, 대법원 9749800 판결, 9654102 판결, 9732536 판결 등을 인용.

 

2. 피고 당진군은, 이 사건 도로의 공사를 맡은 소외 2 회사가 공사를 마친 후 그 위에 골재를 깔고 다진 다음, 재차 그 위에 고운 흙으로 덮고 다시 한 번 다지고 패인 곳은 포장된 도로와 평형을 맞추어 도로를 운행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였고,


나아가 사고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약간의 굴곡부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

 

3. 또한 피고 당진군은 이 사건 도로의 공사를 소외 2 회사에 도급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은 소외 2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 당진군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 판결 내용 >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와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주체로서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사고장소에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도록 하여 포장된 도로를 굴착하였으면


야간에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를 평탄하게 복구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거나 피고 스스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위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위 도로의 보수공사를 소외 2 회사에게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 도로의 통행 차량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을 소외 2 회사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다.

 

< 판결 결과 >

 

원고의 과실을 40%로 계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527,075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 시사점 >

 

위 판결은 하자있는 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지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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