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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상당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박기억 2018/10/20 조회 1165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유족연금 상당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에 관한 사례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가단9705

 

< 사안의 개요 >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은 그 남편이 6. 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함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상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여 매월 금 615,000원의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2. 은 저녁 무렵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다 마주오던 택시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3. 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가해 차량의 공제조합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다른 손해배상 항목과 함께 위 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 피고 조합의 반박 내용 >

 

1. 망인인 갑이 받던 유족연금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될 수 없고(위 법률 제19), 일신 전속적인 것이나 수급권을 가진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의 후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 수급권이 이전되도록 되어 있는바(위 법률 제13), 원고들이 성년이 되었으므로 연금구급권은 상속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2. 또한 위 망인의 연금수급권은 가동능력의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일실수입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

 

< 원고의 재 반반 내용 >

 

1.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그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대법원 1991. 5. 10.선고 915105 판결, 대법원 1992. 10. 27.선고 9224622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연금수급권자인 소외 망 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하는 것은 위 이 가지고 있던 연금수급권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자인 위 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연금에 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연금수급권 자체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우리 대법원도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선고 931718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24622 판결, 대법원 1991. 5. 10.선고 915105 판결 등 참조).

 

< 소송 결과 >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여명기간 동안 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여명기간까지 수급할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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