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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입원보험금] 보험회사가 15년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지만 기각시킨 사례

박기억 2019/01/27 조회 1138

(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21551(본소) 보험금, 2015가합21568(반소) 부당이득금

 

(2)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2012668(본소) 보험금, 20172012675(반소) 부당이득금

 

보험회사가 15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자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 및 그 동안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지만 기각당한 사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1. 6. 15. 피고(생명보험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2. 위 보험계약은 입원급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활동기11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50,000, 120일 한도)

[입원특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20,000, 120일 한도)

 

3.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2014. 2. 24.부터 35일간 ○○한방병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성인-발병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몸통의 피부농양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4.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는 2001년부터 2015. 1. 15.까지 15년간 109회에 걸쳐 1,06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1. 9. 20.부터 2015. 2. 24.가지 총 1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원고는 2000. 3.경부터 2001. 6.경까지 12개 보험사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1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료의 합계는 764,400원이었음.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14,000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 무효확인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원고의 항변-피고의 반소제기에 대한]

 

- 원고는 지난 15년간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9회에 걸쳐 소송을 통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심지어 이 사건 피고와도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10년이 지난 후에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무협의처분을 받았다.

 

- 피고 외에 다른 보험회사도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2건 제기하였지만 모두 원고가 승소한 바 있는데, 이 사건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 다른 보험회사가 원고를 보험사기 혐의로 재차 고소하였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보험회사 측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지만 대검찰청은 재항고를 기각(각하)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1심 판결] 원고의 입원보험금 청구 일부 인정, 피고 반소 청구 기각!

 

1. 본소청구 :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 사건 입원은 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 아래 집중적·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입원급여금 등의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4일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보험금 인정!

 

2. 반소청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1. 6. 25.부터 2015. 1. 15.까지 총 109회에 걸쳐 1,06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각종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합계 9억 원 이상에 이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고 있던 원고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합계 600,500원인데, 비록 원고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600,500원의 월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 보험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의 ○○대학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과 관련하여 각 입원마나 일주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각 입원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당하게 날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불필요하게 또는 허위로 입원칠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현재까지 월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받아오면서 각 보험사고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해 왔음에도, 원고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3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및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를 제외한 다른 보험회사에 있어서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문제가 되었지만 모두 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심 판결] 1심 판결 그대로 인정!

 

.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234827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1. 6. 15. 당시 총 11개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월 600,5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2개의 보험계약을 더 체결한 점,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모두 보장성 보험인 점,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 직전이나 근무하는 동안 16개의 보험계약으 체결하였는데, 모두 자의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점, 원고가 그 동안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까지 합하면 그동안 원고가 받은 보험금은 17억 원이 넘는 점, 원고의 입원 행태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간단논평]

 

대법원 판례가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가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일견 보기에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15년 동안의 수입내역이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보험금 편취범으로 몰 수 있어 부당하고(월급쟁이가 아닌 바에야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고 손해사정업체에 입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자료조사를 위임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자문의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10여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동안 지급한 입원보험금이 무효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이었다는 이유로 모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의 지나친 횡포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었음.

 

세상은 이상하게도 보험사고가 생긴 사람에게 계속 같은 사유로 계속 입원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반면, 보험사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물론 후자가 훨씬 많기는 하다. 그렇다고 보험금을 자주 타가는 사람을 보험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좀 그렇다. 보험은 장래의 불의의 사고(상해나 질병 등)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런 보험사고가 난 고객을 불량 고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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