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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추락사고 손해배상][하지마비] 국도변 인도를 걸어가던 행인이 인도 옆 2.5미터 높이의 하수구로 추락하여 하지마비의 중상을 입고 국가와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박기억 2019/02/16 조회 1162

서울중앙지법 2018. 6. 28. 선고 2018가합509456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국도변 인도를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인도 옆 2.5미터 높이의 하수로로 추락하여 흉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2. 원고가 추락한 인도 옆 하수로 쪽 가장자리에는 약 40높이의 콘크리트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나 위험 안내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설치주체인 피고 대한민국과 도로 관리자이자 비용부담자인 피고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대전광역시의 항변 >


이 사건 도로의 관리업무를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

 


< 판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5682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62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 중 원고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약 2.5m의 하수로 위를 통과하고 있어 보행자가 도로에서 이탈하여 추락할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도로의 하수로쪽 가장가리에 설치된 낮은 높이의 경계석만으로는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추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로법 제23조에 의하면,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이 사건 도로와 같이 일반국도가 광역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므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이 사건도로의 관리청은 대전광역시장이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장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1. 26. 선고 922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도로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대전광역시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대전광역시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로법 제8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대전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업무를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4조에 의하면 수임사무처리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감독책임을 부담한닫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전광역시는 여전히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만취상태였던 점 등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흉추부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신경장애율표 두부··척수-D)


[개호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6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

[가동연한] 65


원고가 이미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외에 1억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

 


< 간단 논평 >

 

도로를 설치·관리함에는 여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따르면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국도 변 인도에는 그러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한민국과 지자체가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임.

 

공작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주체는 물론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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