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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사건! 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위자료에 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은 사례

박기억 2019/02/16 조회 1133

수원지법 2017가단546190 손해배상() (2018. 6. 4. 조정성립)

         

< 사안의 개요 >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혼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해체하던 H빔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및 안면 파열로 사망함.

 

2. 망인의 유족은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함.

 


< 피고 회사의 입장 >

 

피고회사는 망인이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자료로 4,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며 유족들과의 연락도 회피함.

 


< 원고의 주장 >

 

유족들은 피고회사가 의도적으로 유족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길이 10m, 무게 약 370에 이르는 H빔을 감독자나 안전관리자도 없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액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원고가 주장한 관련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1092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47129 판결 등 참조).

 


< 소송결과 > 조정성립!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피고 사장과 소송대리인이 함께 참석하여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피고 회사도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을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성립함.

 


< 간단 논평 >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실무연구회는 2017. 3. 1. 이후 사고부터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½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비록 망인이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지만, 회사가 망인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점에서 피고회사가 제시한 위자료 4,500만 원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잘못은 별로 없고 대부분 망인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사망사고의 경우 망인과 유족의 뜻을 헤아리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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