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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형사합의금을 수수하면서 합의서에 합의금 명목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기재하고, 채권양수인을 망인의 동생으로 한 경우, 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박기억 2019/04/09 조회 1545


(1) 서울중앙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055123 손해배상()

(2)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569272 손해배상()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법정상속인, 피고는 가해 차량(택시)이 택시공제에 가입한 공제조합!

2. 망인은 새벽 04:30경 왕복 1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치여 사망함

3.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피고 조합은 가해자가 망인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항변)

 

그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채권을 망인의 동생에게 채권양도하는 문구와 가해자가 즉시 가해 차량 보험사에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고 기재되어 있음!

 

 

[법원의 조치]

 

법원의 권유에 따라, 피고는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원금에서 공제하는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양수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함!

 

[간단논평]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여전히 형사합의금을 수수하면서 합의서에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형사합의금의 본질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하는 것이지, 손해배상금의 선불은 아님),

 

채권 양수인이 망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가족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동생이 다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함)이 아쉬웠던 사건!

 

형사합의금 수수가 나중에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것도 문제지만, 위자료액 감액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의 본질에 맞게 손해배상금과는 전혀 별개로 수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손해배상금에서의 공제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법리상으로도 명쾌해진다는 사실!!! 


처음부터 형사합의금을 수수하면서 손해배상과 전혀 별개로 수수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더라면 피고도 공제주장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합의서 작성에 아쉬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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